확보를 위하여 무도첩승을 수괄하는 것이었다. 창사의 금지는 왕 8년 3월, 윤대자의 요구에 따라 비록 고기라도 중창을 금하는 등 일체의 창사를 금하는 조치가 있었다. 성종의 창사 ... 금지조치는 경국대전의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중대한 배불책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무도첩승 수괄문제는 성종친정 직후인 왕 7년 6월, 도승지 석규가 보은자의 주지권 분쟁 등에 대하 ... 여 불승의 폐를 논하고 병액의 불실을 이유로 무도첩승의 수괄을 주장한 데서 시작하여, 이듬해 왕 8년 2월에는 감사책임 하에 무도첩승을 철저하게 수괄토록 조치하였다. 이러한 대책
으로 볼 수 있다. 이 조치는 원래 무도첩승(無度牒僧)의 단속을 위해 내려진 것이었다. 그러나 이의 확대실시로 산중불교화의 경향이 더욱 가속화되었을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태종 ... 적 성격을 띤 도승법의 정지는 성종 23년 2월부터 11월말까지 적용되다가 그 이후로 는 무도첩승 단속에 중점을 둔 禁僧節目의 시행으로 다소 완화되었다. 이는 仁粹·仁 양 대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