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 공간② 천연기념물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고 고시한 것- 동물, 식물, 지형, 지질, 생물 ... 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천연보호구역③ 명승 –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복합경관제1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국가유산청장이 지정 ... 가.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및 도래지를 포함한다)나. 식물(그 군락지를 포함한다)다.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라. 천연보호구역마. 자연경관: 자연 그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