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 용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촹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 ... ·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가입자 등에 게 실시 ... 하는 건강검진 제외)- 예방접종(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 제외)-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 건증진 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