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야 가능한 것이므로 출생케 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도 남녀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그러나 모자보건법 제 14조 2향은 에외적으로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기타 ... 는 산부인과에서는 임부의 신분을 조회하는 절차도 없었고 배우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3. 낙태의 위험여러 이유로 인공 임신중절수술을 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 ... 에 그 위험도가 높은 것이다.중절 수술을 눈으로 볼 수 없고 의사가 경험이 적은 의사일수록 사고가 많이 난다.자궁의 내용 제거를 할 보면 미숙한 의사의 경우, 자궁 천공이라는 위험
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그 중의 많은 숫자는 낙태 수속이 불법화되어 낙태를 위한 조사비와 여비가 증가함으로써 낙태가 지연되고, 지연되는 곳마다 사망률이 30%씩 증가한 사실에 기인 ... 낙태경험이 있고 이들중 85%가 10대이다. 많은 사람들이 낙태가 살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하는 이중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 ... 한 것이므로 출생케 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도 남녀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그러나 모자보건법 제 14조 2향은 에외적으로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