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0조 후문(後文)에 관한 논의-교통사고처벌에서의 소위 10개 항목사건을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08.01.04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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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제10조 후문의 기본권보호의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살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판례인 -교통사고처벌에서의 소위 10개 항목사건을 중심으로-(전원재판부 1997.1.16. 90헌마 110, 136 병합)을 중심으로 고찰한 글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헌법재판소의 판단
1. 사건 개요
2. 신판 대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4조, 불기소처분
3. 쟁 점
4. 주문
5. 판시내용
6. 검토
Ⅲ. 헌법 10조 후문에 관한 종래의 논의
1. 序
2. 제헌헌법 제4조
3. 제5차 개정헌법-제7차 개정헌법 사이의 논의
4. 제8차 개정헌법 이후
5. 학설의 정리
6. 헌법재판소의 견해
7.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의 개념에 관한 사견
Ⅳ. 정리 및 검토 - 기본권보호의무에 대하여
1. 기본권보호의무의 개념
2. 헌법적 근거
3. 보호의무의 발생요건
4. 보호의무의 내용
5. 보호청구권
Ⅴ. 마치며
본문내용
Ⅰ. 序說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후문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적시하고 있다. 즉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존재이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1789) 제2조에서는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할 수 없는 권리를 보전함에 있다. 그 권리란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독립선언(1776.7.4)에서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확신한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그들은 조물주에 의하여 일정한 불가양의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그 중에는 생명․자유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또 이러한 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류 사이에 정부가 조직되었으며, 그리고 이 정당한 권력은 피치자의 동의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어떠한 정부형태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목적을 훼손시키기에 이른 경우에는 인민은 그것을 개폐하고 그들의 안전과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주의를 기초로 하여 또 권위 있는 기구를 가질 해로운 정부를 조직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권력의 존재목적이자 그 정당성의 근거가 바로 국민의 기본권보장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송기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0.
우리 헌법 전문에서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헌법이 제정되고 개정되어 왔음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국가가 국민이 가지는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유진오, [헌법해의], 명세당, 1949
문흥주, [제5공화국 한국헌법]. 해암사, 1980
이승우,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균재 양승두교수 화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현대공법과 개인이 권익보호], 홍문사, 1994
송기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0
정태호, [기본권보호의무], [인권과정의] 97.8월호
헌재 1994.12.29. 선고, 93헌마120 결정
97.1.16. 선고, 90헌마10, 90헌마136(병합) 결정
헌재 93.11.25. 선고, 92헌마8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