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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말 제출 리포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07년 제2학기 법정책학 (담당: 조홍식 교수) 기말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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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7.12.20 최종저작일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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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07년 제2학기 법정책학 (담당: 조홍식 교수) 기말리포트

    목차

    1. [문제1]에 대한 답안: p. 2 (분량: 1쪽)
    2. [문제2]에 대한 답안: p. 3 (분량: 1쪽)
    3. [문제3]에 대한 답안: p. 4 (분량: 1쪽)
    4. [문제4]에 대한 답안: p. 5-6 (분량: 2쪽)

    본문내용

    1. [문제 1]
    1.1. Wittgenstein의 古代都市
    後期 Wittgenstein은, 中心에는 迷路, 外廓에는 新作路가 共存하고 있는 古代都市의 비유를 통해, 폐쇄적 單一文化가 아닌 개방적 多文化(Kultikultur)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新作路만을 보고서는, 여러 문화의 층위가 착종된 古代都市를 파악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1.2. Dworkin의 經濟學的 論證의 位置 ― 都心, 곧 common law
    Wittegenstein의 “이 비유는 법체계에도 그대로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趙弘植, “經濟學的 論證의 法的 地位 ―排除的 法實證主義의 觀點에서―,” 발표용 초안, 26.
    우리의 法體系의 현실 역시 古代都市와 같은 難解함으로 가득 차 있다. 따라서 법체계 外廓에 대한 管見만으로는, 도저히 中心을 알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아무리 각 分野의 專門家라 자처하는 자일지라도, 法律分野의 非專門家인 이상, 法律的 問題 해결능력에 限界가 있다.
    즉, 법체계의 都心에서는 科學的·合理的 잣대보다 慣習的·脫合理的 잣대가 適切할 수 있다. 經驗으로부터 형성된 “判例法”이 그것이다. 온갖 미적분을 이용해 전구 부피를 재던 수학자를 질책하고, 전구를 물에 담가 넘친 양으로 부피를 쟀다는 에디슨의 일화를 생각할 때, 다소 不正確할 수는 있더라도 經驗的·慣習的 解決이 必要한 때가 있다.
    이런 면에서, common law―法院의 判決에 기초한 慣習法 체계―에서 Dworkin의 解釋論的法理論의 가치를 발견한다. 判事는 科學的 判斷에서는 非專門家(generalist)이지만, 法的 判斷에서는 專門家라 할 수 있고, 따라서 整合的으로 解釋된 法을 創造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Dworkin에 있어서는, 專門·經濟的 論證이란 判事가 法命題를 구상함에 필요한 하나의 材料가 될 뿐이다. 곧, 科學 專門家(specialist)의 사법참여란 過猶不及이 된다.

    1.3. Breyer의 經濟學的 論證의 位置 ― 外廓, 특히 現代形紛爭 S. Breyer, Economic Reasoning and Judicial Review,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 철, 변호사 강선명, 판사 이상훈, 판사 이상우 역, “경제학적 논증과 사법심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3) 1-21 인용 및 참조.
    1.3.
    Dworkin과는 다르게 Breyer는, 經濟 專門家가 사법과정에 積極的으로 참여하도록 만들 것을 촉구한다. 그는, 이로써 獨占規制法, 知的財産權法, 經濟規制法 등 분야에 경제학적 논증을 도입해야 함을 力說한다.
    그는 그러나 “이러한 법 분야의 사안에서 결론이 반드시 경제학에 의하여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 한다. 이것은 Breyer가 “법체계는 곧 合理性·近代性만이 가득 찬 都市와 같다는 Descartes式 幻想” 都市建築에 대한 Descartes의 哲學的 언급에 관해서는, 진중권, “철학과 도시건축,” (2001.04) <http://blog.naver.com/zhzh5678/60013604336> (2007.12.08. 방문) 참조.
    에 빠져 있지 않음을 보여 준다. 즉, Breyer 역시 Dworkin과 마찬가지로, Wittgenstein의 古代都市와 같은 법체계를 肯定한다. 그러므로 “그 문제를 [經濟的] 전문가(specialist) 판사들에게 돌린다 해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趙弘植. “經濟學的 論證의 法的 地位 ―排除的 法實證主義의 觀點에서―,” 발표용 초안.
    · Breyer, S.. Economic Reasoning and Judicial Review,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 철, 변호사 강선명, 판사 이상훈, 판사 이상우 역, “경제학적 논증과 사법심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3).
    · 진중권. “철학과 도시건축,” (2001.04) <http://blog.naver.com/zhzh5678/60013604336> (2007.12.08. 방문).
    · Chevron U. S. A. Inc. v. Natural Resoures Defense Council, 467 U. S. 837, Reh`g denied, 468 U. S. 1227 (1984).
    · 白潤基. “美國 行政訴訟上의 嚴格審査原理(The Hard Lock Doctrine)에 관한 硏究 ―韓國判例와의 比較分析을 中心으로―,”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5.
    · 대법원 2007.9.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공2007.10.15.(284),1685].
    · 엠파스백과사전. 표제 법치주의 검색. <http://100.empas.com/dicsearch/pentry.html?s=K&i=238206> (2007.12.08. 방문)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07년 제2학기 법정책학(담당: 조홍식 교수) 주교재.
    · 平井宜雄. 第2版「法政策學」豫算政策局 譯, 國會事務處 豫算政策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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