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대표소송의 의의
주주의 대표소송이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 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를 말한다. 이 제도는 원래 미국의 형평법에서 인정된 것으로, 초기에는 일부 주주가 전체주주를 대표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라는 의미에서 대표소송(Representative Suit)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권리를 대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라는 의미에서 대위소송(Derivative Suit)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다만 대표소송은 회사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주주가 다른 주주들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한다는 의미에서 형식적으로는 제한적이나마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임재연, “대표소송과 대위소송에 관한 비교 연구”, 법조 제44권 8호, 법조협회, 1995, 51면).
회사는 이사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경영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여부에 따라 소를 제기 할 것인가를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제소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소의 를 결정하고 회사를 대표하여 소를 제기하지만(상법 제394조, 제415조의2 제6항),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서는 이사와의 관계상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수 있으며, 소송이 제기되어도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그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는 결국 회사에 손해를 입히게 되고, 이러한 손해는 구성원인 주주 전체에 피해를 주게 된다. 그러므로 회사가 회사의 특수한 내부 관계로 인하여 이사 기타 임원의 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할 것을 고려하여, 상법 제403조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회사의 제소 해태가 예상될 수 있는 발기인(상법 제324조), 감사(상법 제415조), 불공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한 자(상법 제467조의2),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익공여를 받은 자(상법 제467조의2 제4항), 청산인(상법 제542조 제2항) 등에 대한 회사의 책임의 추궁에 관하여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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