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문화 장례]현대(現代) 상례(喪禮) (생활 예절)
- 최초 등록일
- 2006.08.27
- 최종 저작일
-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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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現代) 상례(喪禮)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현대 상례의 절차/유언(遺言)/장례 방법의 결정과 순서/조사/조문 /상복등등
대학교 레포트 용으로 적절하고
그밖에 ppt파일 정리용이나 강의발표용으로도 괜찮습니다.
목차
임종 ➩ 수시 ➩ 발상 ➩ 부고 ➩ 염습 ➩ 입관 ➩
성복 ➩ 발인 ➩ 운구 ➩ 하관 ➩ 성분➩ 위령제 ➩
삼우 ➩ 탈상 ➩
본문내용
예로부터 많은 예절 중에서도 상례 범절은 엄숙하고 까다로웠으며 엄격하게 준수되어 왔다.
예를 행한다고 하면서 의식 절차에만 치우쳐 슬픔이 없다면 예라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슬픔을 핑계 삼아 예를 소홀히 한다면 사람의 도리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상례는 마땅히 슬픔과 예가 갖추어져야 비로소 예를
다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 상례는 죽음에서 묘지에 매장하는 기간을 7월장(葬), 5월장, 3월장
유월장(踰月葬) 이라고 해서 아무리 짧아도 30일 이상이었는데,
요사이는 일반적으로 3일장을 치르고 있다. 따라서 그 절차도 정통을
그대로 하기가 어렵다.
유언(遺言)
병자가 위독한 상태에 빠지명 가족들은 침착하고 조용하게 병자가
자손, 가족, 모든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재산과 사업의 처리 등
을 대답하기 쉽게 묻고 그 대답을 기록 또는 녹음을 하는 것이 유언이다. 여러 사람이 지켜 보는 가운데서 다른 사람이 대리로 받아쓰는
것이 정확한 법이다.
법에서 인정하는 유언
재산을 남기고 죽으면 그 재산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본인이 생전에 우언을 했다면 그 내용에 따르지만 유언이 없을 때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상속받게 된다.
흔히 유언은 ‘죽을 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법적으로는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해진 것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한다.
첫째, 자필(自筆)로 쓰는 방식이다.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작성날짜(연월일) 주소, 이름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본인이 직접 써야 하므로 다른 사람에게 대신 쓰게 하거나
타자기로 찍은 것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 녹음해 두는 방식이다.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이름 녹음한 날짜를 말하여 녹음하고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증인 자신의 이름을 녹음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