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론]운송론 한자변환숙제(4~8)
- 최초 등록일
- 2006.06.08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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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운송론 한자변환숙제
목차
제4장 傭船管理
5장
6장
7장
제8장
본문내용
제4장 傭船管理
제1절 傭船契約의 基礎槪念
1-1 傭船의 槪念과 主要用語
(1) 傭船의 槪念
傭船이란 船主나 運送業者가 船舶을 利用하는 자를 위하여 船舶의 전부 또는 一部를 빌려 주어 利用可能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船腹의 確保 내지 供與行爲이므로 同船舶이 定期船 運航이든 不定期船 運航이든 無關하다.
(2) 主要用語
1) 傭船者
傭船者(charterer)란 船主(ship owner)로부터 船舶을 빌려 他人을 위하여 貨物과 旅客을 運送하는 者를 말한다.
2) 傭船仲介人
傭船仲介人(chartering broker)이란 船積할 貨物을 구하고 있는 船主와 船腹을 구하고 있는 傭船者 사이에 仲介人으로서 活動하는 브로커를 傭船仲介人이라고 한다.
3) 傭船料
傭船料(charterage, charter hire)란 傭船의 대가로 傭船者로부터 船主에게 지불되는 것이며, 船主측에서 보면 一種의 船舶賃貸料이다.
4) 傭船代理店
傭船代理店(chartering agents)이란 貨物輸送에 필요한 船腹을 獲得하기 위하여 큰 貿易會社가 특별히 지정한 仲介人을 말한다.
5) 傭船者代理店
傭船契約상 傭船者의 責任으로 적·양하비용을 負擔해야 할 경우, 本船의 代理店 업무를 수행토록하고 慣例的인 代理店料를 지불하고 代理店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를 傭船者代理店(charterer`s agent)이라 한다.
6)傭船契約부 船貨證券
傭船契約부 船貨證券(charter party B/L)이란 貨物이 運送이 傭船契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그 傭船者가 發行하는 船貨證券을 말하며, 이를 傭船契約부 船貨證券이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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