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의원의 특권과 신분
- 최초 등록일
- 2005.08.31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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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들어가서
1. 국회의원의 특권-법적 특권
2. 국회의원의 특권-경제적 특권(세비를 중심으로)
3. 미국과 영국의회 의원들의 간략한 비교
4. 의원의 특권 제한론 제기
나오며
본문내용
1. 국회의원의 특권-법적 특권
크게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있다. 먼저 면책특권을 헌법에 명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헌법 제45조)」라고 명시되어 있다. 내용으로는 첫째,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이 대상이며 둘째, 국회라 함은 국회의 본회의나 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 모든 장소를 말한다. 셋째, 국회에서 행한 발언일지라도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은 면책대상이 아니며 넷째, 국회내에서는 징계 처분등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음 불체포특권을 살펴보면 첫째,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둘째,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헌법 제44조) 이에 대한 원칙으로는 첫째, 회기중에는 의원을 체포․구금할 수 없으며 둘째, 회기전에 체포․구금한 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하여야 한다.
또한 예외로서 적용되는 범주가 있는데 첫째, 현행범인에게는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둘째, 국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셋째, 회기전에 체포․구금되고 현행범인이 아닌 경우에도 국회의 석방요구가 없으면 불체포특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의회정치론」, 김유남, 삼영사, 2000
●「한국의 의회정치」, 김광웅, 박영사, 1991
●「의회와 민중」, 박재창, 삼선, 1989
● 2000년 4월 19일자 중앙일보
※참고 인터넷 싸이트
●대한민국 국회
-www.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