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 실험실유의사항
- 최초 등록일
- 2004.11.07
- 최종 저작일
-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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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실험실에서의 안전수칙, 안전사항 정리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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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과대학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실험실 내에서 주의가 필요한 화학물질의 사용 및 기타 실험기기 취급상 필요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재해를 미연에 방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과대학의 실험실에 근무하는 대학원생, 연구조원, 연구원(이 하"종사자"라 한다)과 실험실 관리책임자 및 업무상 출입하는 자에게 적 용 된다.
제 2 장 조직과 직무
제3조 (조 직) 화학물질 및 기타 위험한 기기를 취급하는 종사자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 하여 별도의 안전관리 위원회를 둔다.
제4조 (직 무) 안전관리 위원회 조직 및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은 학장이 임명하며 위원회의 활동을 총괄한다.
② 위원은 관련 학부(과)로부터 1명씩 추천을 받아 구성하며, 규정의 적용 및 안전과 관련 된 임무를 맡는다.
③ 위원회는 각 실험실의 안전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 경고, 또는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 3 장 종사자 및 관리책임자의 의무
제5조 (종사자)
① 종사자는 실험실에서 작업하기 전에 "환경안전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안전 교육을 반드시 필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는 각 실험실의 특성에 맞게 별도의 안전관리 점검표를 만들어 눈에 잘 띄게 게시 하고 정기적으로 자체 안전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종사자는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의 사용, 저장 및 폐기를 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있을 시 연구책임자를 경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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