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설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중 신뢰도 조사에서 의료기관, 교육기관, 금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모두 4점 만점에 2.5점 수준을 기록한데 반해
국회에 대한 신뢰는 1.9점(2017년에는 1.8점)으로 조사대상 기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여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 주었다. 한국행정연구원,『2018년 사회통합 실태조사,』2018, 60면.
2002년 불법 대선자금의 수수가 사회적 논란이 되어 보다 투명한 정치를 실현하고 정치자금을 엄격하게 규율하기 위하여 2004년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법 시행 당시의 의도와는 달리 정치개혁과는 거리가 먼 기득권의 고착을 초래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치적 평등을 비롯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정치적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보장의 구체적 방안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제2장에서 법인을 비롯한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를 제한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엄격히 법으로 제한하고 정치자금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정치자금 기부자의 내역을 공개하는 것과 관련한 법적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기부금의 사용처를 공개하는 것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6장에서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조세 혜택의 부여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제7장에서는 기부금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의 정치자금제도를 비롯해서 영국과 독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정치자금제도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검토를 통하여 정치자금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엄기홍, “정치적 평등과 한국의 정치자금법: 미국의 연구결과를 통해 본 한국 정치자금법의 실효성 평가,”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제20권 제0호, 2005, 91-93면.
Ⅱ. 법인(기업)의 정치자금 기부행위 제한 적정성 논의
1.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행위 제한 배경
1965년 제정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함으로써 이를 정당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율하였으나(동 법률 제3조 제1항 본문), 대한민국 국민의 주도하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 외국인 · 외국법인 및 외국의 단체, 국가 또는 공공단체, 국영기업체 · 정부직할 또는 감독하의 단체 · 정부가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기업체, 금융기관 또는 금융단체, 노동단체, 학교재단, 종교단체의 정치자금 제공은 금지(동 법률 제3조 제1항 단서)하여 원칙적으로 단체의 정치자금 제공을 허용하고 열거한 단체를 대상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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