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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의학과 입퇴원 절차 안내, 정신과적 응급상황 평가- 정신건강사회복지론과제, 정신건강실무자를 위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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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23.01.30 최종저작일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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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의학과 입퇴원 절차 안내, 정신과적 응급상황 평가- 정신건강사회복지론과제, 정신건강실무자를 위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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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의학과 입퇴원 절차 안내, 정신과적 응급상황 평가- 정신건강사회복지론과제, 정신건강실무자를 위한 요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론 과제 및 정신건강 실무자들이 참고할만한 자료입니다.
    본 글쓴이가 실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작성 및 요약한 것으로 내용이 부족한 경우에 쪽지 및 글 남겨주시면 해당 정보는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유형
    2.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 위험성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자의입원
    입원대상자 : 정신질환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퇴원의사확인 : 2개월마다 확인 필요
    퇴원신청을 할 경우에 지체 없이 바로 퇴원 가능
    외래진료 이후에 의사와 대면면담 이후에 권리고지 등을 안내받고 바로 입원 가능함.

    (2) 동의입원
    입원대상자 : 정신질환자
    입원요건 : 환자 본인의 신청+보호의무자1명 동의
    퇴원의사 : 2개월마다 확인
    퇴원 : 퇴원의사가 있는 경우 즉각 퇴원, 보호의무자 동의가 없고 치료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72시간 퇴원 제한 가능
    ※ 72시간 내에 행정입원으로 전환 가능.
    외래진료 이후에 대면면담 이후에 권리고지 등을 안내 받고 바로 입원 가능함. 동의입원의 경우에 정신질환자에 한해서만 입원 가능.
    구비서류 : 환자 본인 등본1부, 보호의무자 증명서류

    (3)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보호입원) =강제입원
    ㅁ입원대상자 : 정신질환자, 자타해위험이 있는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정신질환 (3가지 모두 충족)
    ㅁ보호의무자 : 보호의무자2명 이상 신청, 후견인 우선,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추가로 규정
    ㅁ입원기간 :1.입원 후 2주내 2번째 의사 진단이 있어야 2주 이상 입원 가능
    2.입원후1개월 이내 입원적합심사위원회 입원적합여부 통지가 있어야 1개월 이상 입원 가능
    3.입원후 3개월 이내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연장 심사 및 승인 필요
    4.이후에 6개월 단위의 입원 기간 연장 심사 및 승인 필요
    ㅁ전문의진단 : 입원연장 청구마다 2명의 정신건강전문의 진단필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전문의)
    ㅁ입원연장동의 : 보호의무자 2명 동의
    ㅁ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
    1.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미성년자
    4.행방불명자
    5.교정시설수감자
    6.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7.3개월이상 해외채류
    8.병역법에 따라 징집된 경우
    9.가출 또는 실종으로 1개월 이상 지난 경우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 국립정신건강센터
    ·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유형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유형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입원유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 행정입원 등 다양한 입원유형이 있으며, 각각의 절차와 요건, 권리보장 등이 다릅니다. 특히 보호입원과 행정입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입원이 이루어지므로,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입원유형에 따른 치료 및 서비스 제공, 퇴원 절차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통해 입원유형에 대한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2.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 위험성 평가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 위험성 평가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위험성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평가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에는 정신질환의 증상, 과거력, 약물 복용 여부, 자해 및 타해 위험 등 다양한 요인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응급상황에서 가족, 경찰, 119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치료와 보호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와 타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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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리뷰
      정신건강복지법의 입·퇴원 유형과 절차,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의 위험성 평가 등 정신건강 실무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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