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생활 ) 낙태죄에 대한 국제적 동향에 대한 검토 - 법과 생활에서는 낙태죄의 국제적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해외에선 낙태죄에 대하여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여 작성
- 최초 등록일
- 2022.01.12
- 최종 저작일
-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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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2-1) 국내 동향 : 2017헌바127판결
2-2) 국제 동향
ㄱ. 미국 현황
ㄴ. 유렵 현황
ㄷ. 기타 국가 현황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낙태는 19세기경 거의 모든 국가에서 범죄 행위로 규정하여, ‘낙태죄’라 이름 붙이고 법적으로 처벌하였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낙태죄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사회적 공감을 얻으며, 합법화 움직임을 보인다.
많은 여성이 자기 결정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호소하며 낙태법 폐지를 외침에 따라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낙태 허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낙태를 선택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므로 이를 세분하여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국가들도 많다. 특히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임산부의 건강상 이유 등이 주요 허용 사유이다.
하지만 생명 존중 등의 이유로 종교계를 비롯한 반대 여론도 여전히 거센 상황이다. 거의 딜레마에 가까운 이 논쟁이 어떻게 하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국내와 해외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2-1) 국내 동향 : 2017헌바127판결
한국의 낙태율은 2010년 기준으로 1천 명 당 15.8명으로 집계된다. 법 개정 전 기존 허용 범위는 임산부 건강, 강간/근친상간의 경우 허용, 태아 이상은 경우에 따라 다름, 사회/경제적 이유나 본인 요청은 금지되었다.
국내법 조항을 살펴보면, 먼저 형법 제 269조 제1항에서 낙태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다. 해당 조항에서는 부녀(임부)와 낙태 시술을 한 자 모두 동일하게 처벌하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만약 낙태 시술로 인해 부녀가 상해에 이르면 시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면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늘어난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하겠으나 시술자가 의료 종사자일 경우 형법 제 270조에 의해 가중 처벌받는다. 즉, 의료 종사자가 부녀의 승낙하에 낙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승낙 없이 낙태 시 3년 이하의 징역, 상해에 이르면 5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각각 형량이 늘어난다.
참고 자료
낙태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2021년
“낙태 원하는 여자는 없어”..수술대 위 그녀들 ‘원권’은 없었다, 조은지, 서울신문사, 2013년 3월 9일
https://news.v.daum.net/v/20130309034655886
“독일 여성들은 어떻게 낙태의 자유를 얻었나”, 정재훈, 여성신문사, 2016년 11월 4일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