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기본교육 과제
- 최초 등록일
- 2021.12.11
- 최종 저작일
-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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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착공
2. 설계도서
3. 시공
4. 자재관리
5. 품질관리
본문내용
1.착공
1)착공 신고서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착공 시 시공자로부터 착공신고서 서류를 받아 적정성을 검토하여 7일 이내 공사 감독관에 보고한다.
2)관계전문기술자 : 구조기술사(6층이상, 다중이용, 경간 30m이상, 켄틸레버 구조(3m이상 돌출) 건축물
2.설계도서
1)계약금액 조정
1]설계변경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 절감 및 시공기간 단축 등
효과가 현저할 경우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2]기타계약의 변경
*토사 운반거리 변경
*발주처 사유 공사기간 연장
3]설계서
1.공사시방서
2.설계도면
3.현장설명서
4.공종 별 물량내역서
주의)추정가격 1억원 미만 공사, 수의계약, 기본 및 실시설계·시공입찰, 대안입찰(대안부분) 공사는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2)설계서 검토
1.현장조건부합여부
2.실제시공가능여부
3.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 상호 부합여부
4.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등상호일치여부
5.설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 존재 여부
6.물량내역서와시공자가제출한산출내역서수량과일치여부
7.시공시예상문제점
8.VE 검토: *기능향상 *원가 절감
※ 발주자가VE 검토 시행 유도 정착화(예: LH공사 설계 및 시공 VE 경진대회)
3)공사 별 설계도서 및 계약문서 내용
1.건축법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및 공사시방서, 건축설비 계산 관계서류, 토질 및 지질관계서류,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