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물류흐름도
- 최초 등록일
- 2021.05.03
- 최종 저작일
-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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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나는 수출입 물류흐름도를 수출단계별 절차와 수입단계별 절차 순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수출단계별 절차에서는 수출거래의 가장 보편적인 거래형태인 화환신용장(Documentary Letter of Credit)방식에 의한 수출절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수출계약: 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취급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 국내무역관련 법규에 의해 수출이 허용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거래시장을 탐색하여 이를 결정하고 시장조사단계를 거쳐 그 시장에서 가장 적절한 거래선을 몰색한 후, 그와의 거래를 제의하여 거래선의 동의를 얻게 되면 수출계약이 체결된다. 일반적으로 수출계약은 청약자의 청약과 피청약자의 승낙에 의해서 성립되지만 향후 만약에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둘 필요가 있다.
2. 신용장 수취: 수출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에 따라 수입업자는 주거래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며, 신용장 개설은행은 수출국 현지의 통지은행(Advising Bank)을 통해 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통지한다. 신용장을 수취한 수출업자는 수출입당사자 간에 합의한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계약물품의 품명, 규격, 단가, 선적기일, 보험조건, 대금결제조건 등이 계약조건과 상이한 점이 있는가를 상세히 검토하여야 하며, 상이한 내용이 있는 경우 즉시 신용장 조건을 변경하도록 그 신용장개설의뢰인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수출업자는 신용장을 수취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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