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노인인권지킴이단 활동보고서, 노인의 정보접근권,』2014.
· 여유진,『공공부조의 가치기반과 제도적 반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형성과정을 중심으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이현주,『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 통계청,『2017년 가계금융 · 복지조사 결과,』2017.
· ,『2018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2018.
· 한국은퇴자협회,『노령친화도시 모델 가이드,』2010.
· 허영,『한국헌법론,』박영사, 2016.
· 마이크 데이비스,『자본주의, 그들만의 파라다이스,』유강은(역), 아카이브, 2011.
· 앤서니 B. 앳킨슨,『불평등을 넘어,』장경덕(역), 글항아리, 2015.
· 토마 피케티,『21세기 자본,』장경덕(역).,글항아리, 2013.
· 구정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분권화: 분권교부세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통권 제1호, 2010.
· 김미곤,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 김용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복지의 헌법적 연구방향 고찰,” 법학논총 31, 2014.
· 김윤태 · 서재욱, “빈곤의 다차원성: 이론적 논쟁의 검토,” 비판사회정책 48, 2015.
· 김태한 · 고준기,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관련법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 과제,” 법학연구 16(1), 2013.
· 박정연, “노인의 주거권에 대한 규범적 의미의 재탐색: 건강보장의 관점에서,” 법학논총 29(2), 2016.
· 원승연, “가계의 금융부채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정책 제22권 제3호, 2015.
· 이석규,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 계획,” 노인복지연구 17, 2002.
· 이준구, “일본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의 제정과 해설,” 노인복지연구 15, 2002.
· 장세철 · 김경민, “노인복지의 권리옹호에 대한 한 · 일 비교 연구,” 한국일본어문학회, 2010.
· 홍성방, “독일기본법과 사회적 기본권,” 서강법학 제11권 제2호, 2009.
· 홍일선, “고령사회를 대비한 헌법적 논의: 국가의 노인보호의무와 노인의 사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9(2), 2008.
· 田畑茂二郞, 『國際法講義(上),』有斐閣, 1984.
· 広井良典,『ポスト資本主義 ― 科学・人間・社会の未来,』岩波書店, 2015.
· 塩野谷祐一,『経済と倫理―福祉国家の哲学,』東京大学出版会,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