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혁, 「소년법의 연령과 형사책임」, 『형사정책』 28권 3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6, 35-72쪽
· 대검찰청, 「범죄분석 . 2016(통권 149호)」, 대검찰청, 678 – 681쪽, 2016
· 박상식, 「소년범의 연령하향과 처벌강화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 25권 4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99-126 쪽
· 신현기, 「경찰학사전」, 법문사, 2012, 34쪽.
· 이병태,「법률용어사전 : 2016,새학설 새법률에 의한 6,000여 법률 용어를 수록한」, 법문북스, 2016
· 이수진, 「소년범 형사처별연령 하향 움직임의 부당성」, 『형사정책』 28권 3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6, 73-95 쪽
· 정신교 ․ 차시환, 「소년의 형사책임연령에 대한 재검토」, 『법학연구』 22권 4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203-228 쪽
· 하영진, 「소년사법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인문사회21』 8권 5호, (사)아시아문화학술원, 2017, 139-158 쪽
· 하권삼 ․ 양문승, 「현행 소년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경찰학논총』 제 13권 제 1호,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8년 2월, 279-311 쪽
· 홍강오, 「형사미성년자 연령인하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2018
· pmg 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14
· 「네이버 기관단체사전 : 기업」
· 「한국민족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강한, “[판결]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3명 소년원 송치 선고”, <법률 신문>, 2018. 02. 12
· 권기범 ․ 김단비 ․ 김예윤, “보호관찰관 1명이 소년범 130명 관리… 재범 막을 교화 시늉뿐”, <동아일보>, 2017. 09. 07
· 김태연, “[뉴스워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무기징역서 13년 감형에 여론 ‘분개’”, <뉴스워커>, 2018. 05. 02
· 남형도, “"피투성이 폭행, 소년보호라니"…'소년법 폐지' 재점화”, <머니투데이>, 2018. 02. 06
· 신아람,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검사에게 “개XX” 욕설 등 반성기미 없는 10대 주범들…2심 공판은 30일”, <톱스타뉴스>, 2018. 04. 24
· 이진석, “法 "인천 초등생 살인은 단독 범행"..박양 징역 13년 감형(종합)”, <파이낸셜뉴스>, 2018. 04. 30
· 정희채,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친구들 반응은?…‘대놓고 옹호?’”, <탑스타뉴스>, 2017. 09. 07
·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