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과 운임 리포트
- 최초 등록일
- 2020.05.27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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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해상운임 정의와 해상운송계약
2. 선하증권과 정기선 . 부정기선
3. 정기선.부정기선에 따른 해상운임
4. 소감 및 출처
본문내용
1. 해상운임 정의와 해상운송계약
1. 해상운임 정의
해상운임의 정의는 다음과도 같다. 해상에서의 거래에 따른 지불금액으로써 항해용선 계약에서의 운임은 톤당 몇 달러라고 표시하여, 실제 선적량에 의하여 결정되나 특약에 의하여 양하량에 의하여 결정되기도 한다. 원래 운임지불은 후불(Freight collected)이 원칙이지만 관습상 작업완료 또는 B/L발행 후 선불(Freight prepaid)인 경우도 많다.
2. 해상운송계약
해상운송계약은 선사와 송하인 사이에 체결되는데, 정기선에 의한 개품용선계약과 부정기선에 의한 용선계약이 있다.
가. 개품용선계약과 용선계약
(1). 개품용선계약
개품용선계약은 하나하나의 개별적 물건에 대한 운송계약이다. 선사가 하주로부터 소량화물을 개별적으로 집하,인수하여 화물운송계약을 각 하주와 개별적으로 체결한다. 그 후 여러 하주의 화물을 혼재하여 운송하게 되는 경우에 체결하므로 정기선에 의한 운송계약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기선에 의한 개품운송계약은 Liner term, 또는 Berth term이라고 한다. 정기선에 의해 물건을 운송할 때 운송계약의 증거로 선하증권이 발행된다.
(2). 용선계약
용선계약은 선박 또는 선복을 빌리는 계약을 말하는데, 그 종류로는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 선체용선계약(bareboat charter),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이 있다.
나. 주요 운송계약의 내용
(1). 운임
1)운임
㉠ 정기선에 의한 경우
화물의 총중량 또는 화물의 용적에 의해 운임이 결정되며, 자동차전용운반선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수량에 의해 운임이 계약이 되는 경우가 있다.
㉡부정기선에 의한 경우
화물의 종류, 총 중량 또는 화물의 용적에 의해 운임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고, 화물의 총중량과는 관계없이 선적항과 양하항의 거리에 의해 운임이 계약되는 경우가 있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해상운임 [freight, 海上運賃] (선박항해용어사전, 공길영)
한낙현,국제해상운송과 해상화물보험,두남 출판사,2011.09.15,41P~45P
https://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08/verse0401.do
[네이버 지식백과] 정기선 [liner, 定期船] (선박항해용어사전, 공길영)
https://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08/verse030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