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행정
2.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행정
3. 읍, 면, 동의 사회복지행정
4. 참여기관과 보조기관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행정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행정은 보건사회국 밑의 사회과와 가정복지국 밑의 가정복지과, 여성복지과, 청소년복지과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시, 광역시, 도의 사회복지 행정기능은 조례와 규칙에 의해 업무가 분담되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
또한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실천기관으로 아동상담소, 부녀상담소, 가정상담소, 여성회관, 사회복지관,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2)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행정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행정은 시, 군, 구, 인구 규모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시의 사회복지행정은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중심으로 도의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군의 사회복지행정은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구의 사회복지행정은 주로 시민국 산하의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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