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역사] 중국 역대왕조의 조세변천사
- 최초 등록일
- 2003.08.25
- 최종 저작일
-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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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각 왕조별 세제변천사
Ⅲ. 결론
본문내용
1. 한
이 시대의 세제는 인신적 지배의 세제라고 할 수가 있다. 고전에 의하면 공전(公田)에 대한 노동지대와 같은 것으로 하(夏)나라에 공법(貢法), 은(殷)나라에 조법(助法)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 춘추(春秋)시대 무렵에는 풍흉에 따라 수확의 일부를 징수하는 철법(徹法)이 생겨났으며, 전국(戰國)시대에는 수년간의 평균수확고의 10분의 1을 징수하는 공법(貢法)이 성립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집단적 경작에서 개별적 영세경영으로의 추이를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되며, 이러한 과세를 거쳐 토지국유제가 붕괴되고 드디어 진(秦)나라의 상앙(商)의 「천백을 개척」함으로써 토지제도가 개혁되고 토지사유제의 전개에 따른 새로운 과세법이 성립되기에 이르렀다. 한대(漢代)에는 정부의 조사와 함께 점조(占租)라 해서 신고에 기초한 사정(査定)에 의해 전조(田租)는 수확고의 30분의 1로 되고, 부(賦)로서는 병역과 경졸(更卒)로 지방군현의 노동에 종사하는 요역이 있었다. 이들은 현물 또는 노동력 그 자체의 징수를 원칙으로 했는데, 경졸(更卒)을 면하기 위하여 경부(更賦)라고 하는 돈을 바치는 것도 인정되었다. 또 인두세로서 산부(算賦) 구부(口賦)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도 병역을 면제받는 대상(代償)으로서의 의미가 있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한대의 세제에는 국가가 일반인민에 대해서 행하는 인신의 지배에 그 특색이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