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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가중성에 대한 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개인적 인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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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11.23
최종 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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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가중성에 대한 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개인적 인격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충돌 법익
1. 표현의 자유
2. 개인의 인격권

Ⅲ. 현행법상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1. 현행법상 명예훼손죄
가. 헌법상 명예훼손죄
나. 형법상 명예훼손죄

2.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
나. 인터넷 명예훼손의 사례
다. 2017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라. 피해의 심각성

Ⅳ. 인터넷상 명예훼손죄에 관한 논의
1. 형법 제309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관계
2.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정당성
3.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처벌 가중 필요성

Ⅴ. 결론

본문내용

1994년, 인터넷이 일반인에게 상용화되어 대중화되기 시작한 이후로, 빠른 속도로 인터넷 공간이 확장되고,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그 규모와 비중이 커져가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의 개발과 상용화로 이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접근이 용이하고 그러한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는 포털 사이트와 SNS등이 늘어나고, 또 그러한 매체들은 모든 사람들의 일상과 긴밀하게 결합되고 있다. 덕분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별도의 절차 없이 즉각적인 정보의 쌍방향적 교류가 가능해졌다. 때문에 인터넷공간을 ‘가장 참여적인 시장’ 그리고 ‘표현 촉진적인 매체’라고 지칭했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매우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상기한 장점으로 인해 누구나 손쉽게 정보의 수용자이자 동시에 정보의 공급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 한편,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인터넷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한 범죄는 대부분 악성댓글이나 악성게시물 등을 통해 나타나며,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발생한 인터넷 명예훼손 범죄 건수는 총 6만2천5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검거 건수는 4만3천455건, 이에 따른 검거 인원은 6만195명이었다. 2014년에는 8천880건의 인터넷 명예훼손 범죄가 발생했다. 이 중 검거 건수는 6천241건, 검거 인원은 8천899명이었다. 2015년에는 1만5천43건 중 1만202건(1만4천17명), 2016년에는 1만4천908건 중 1만539건(1만4천545명), 2017년에는 1만3천348건 중 9천756건(1만3천133명)을 검거했다. 2014년부터 4년간 인터넷 명예훼손 범죄 발생 건수는 1.5배가량 증가했다. 올해는 1월부터 8월까지 9천871건이 발생했고 이 중 6천717건(9천601명)을 검거했다.

참고 자료

류영재,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법합치적 해석론과 재판실무의 운용”, 『언론과 법』 제15권 제1호(2016), 72쪽.
주승희, “현행 사이버 명예훼손죄 법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관련 최근 논의 검토”, 『형사정책연구』(2009), 590~591쪽.
김상광,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고찰” 7~10쪽.
“2017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18, 2, 12, 4~8쪽
김혜정,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행위와 형사책임”, 형사정책연구원, 2005, 98쪽, 336쪽.
곽병선,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규제상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법학연구 제23집, 한국법학회, 2006, 376쪽
최정일,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분석 및 형사법적 규제방안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 제23권 제2호, 경상대학교법학연구소, 2015, 210~211쪽.
유준호, “원치 않는 인터넷 흔적 삭제, 국내 1호 디지털 장의사 김호진 산타크루즈 대표”, 매일경제, 2017,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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