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기술론 과제
- 최초 등록일
- 2019.05.13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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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① ‘아동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② 아동수당 3개월간 221만명 혜택…10만명 '소득재산 초과' 탈락
③ 지난해 아동학대신고 3만4169건…가해자 77%가 부모
④ ‘흙수저’는 대물림된다…청년-아동기 빈곤 경험
⑤ 인권위원장 "'#스쿨미투' 사태까지…아동 인권, 갈 길 멀다"
본문내용
저는 아동복지에 관심이 많아서 다양한 사회복지의 분야 중에서 아동복지 관련 신문기사와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최근의 가장 큰 이슈인 아동복지법의 개정관련 신문 기사입니다.
① ‘아동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8.11.23.일 작성 한국교육신문
링크 : http://www.hangyo.com/news/article.html?no=87208
내용요약 :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주목할 곳은 부칙 제3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기간 등에 관한 특례’다. 법 개정 이전에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구제항목이다.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5년, 3년 이하를 받은 사람은 3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년으로 구분해 취업제한 기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마저도 취업제한 기간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될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취업제한 기간의 변경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즉 법 개정 이전에 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형의 경중에 따라 차등으로 취업제한 기간을 적용받게 되며 이를 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은 타 법률에 비해 법률개정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졌다. 올해 6월 위헌 판결 이후 6개월도 안 된 시점에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다른 법들보다 빠른 시일내에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