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건강가정기본법
- 최초 등록일
- 2019.02.24
- 최종 저작일
-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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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아 가족구성원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을 구현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그러나 ‘건강가정기본법이 정의한 가족’의 개념은 ‘현대 사회에서 규정하는 가족’의 개념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하다. 건강가정기본법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구성된 혈연중심 형태를 가족이라 정의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는 이성애자에게 지나치게 편중해 동성애자 가정을 무시하는 비정상적인 형태를 보이며 그 밖에 동거가족, 독신가족, 계부모가족 등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가족구성을 배제했다는 단점이 있다. 이혼율이 올라가고 출산율이 내려가는 현 상황엔 이전과 같은 정형화된 형태의 가족이 점점 줄어들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늘어가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고찰, 차선자 http://www.ksfl.or.kr/Fam1802/%EC%B0%A8%EC%84%A0%EC%9E%90%20%EA%B1%B4%EA%B0%95%EA%B0%80%EC%A0%95%EA%B8%B0%EB%B3%B8%EB%B2%95%EC%97%90%20%EB%8C%80%ED%95%9C%20%EA%B3%A0%EC%B0%B0.pdf
건강가정기본법, 이대로는 안된다, 이재인 http://igender.snu.ac.kr/bbs/view.php?id=info_03&page=8&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PHPSESSID=6b0a385229222813e2acb5577d655e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