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통일규칙 성립 배경과 주요 내용 URC522(ICC Uniform Rules for Collections)
- 최초 등록일
- 2018.12.29
- 최종 저작일
-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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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추심통일규칙의 의의와 성립배경
2. 추심통일규칙의 주요내용
본문내용
추심(推尋, collection)이란 은행이 접수된 지시에 따라 지시 또는 인수의 취득, 서류의 지급인도(D/P) 또는 인수인도(D/A), 기타의 제 조건으로 서류의 인도 등을 목적으로 금융서류 또는 상업서류를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추심결제방식이란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물품을 보낸 후에 수입상이 물품을 찾을 수 있는 선적서류를 은행을 통하여 송부하고, 대금도 은행을 통하여 받도록 한 거래이다.
추심통일규칙이란 추심결제방식에 관한 국제규칙으로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Collections, 1995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22)’이 있다. 국제상업회의소(ICC)는 국제 추심거래 시 거래 당사자간 관습과 법률의 차이에서 오는 분쟁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URC522를 1956년에 제정하였으며, 현재까지 3차례(1967년․1978년․1995년) 개정하였다.
추심거래에 URC522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추심의뢰인이 추심을 지시하는 추심의뢰서(collection instruction)에 ‘추심통일규칙의 준거문언(This Collection is subject to Uniform Rules for Collection, 1995 Revision, ICC Publication No.522)’이 삽입되어 있어야 한다. (URC 제1조)
금융서류(financial documents) 라 함은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 또는 기타 금전의 지급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증권을 말하고, 상업서류(commercial documents)라 함은 송장, 운송서류, 권리증권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 또는 그 밖의 금융서류가 아닌 모든 서류를 말한다. (URC 제2조)
추심의 관계 당사자(parties thereto)에는 ① 은행에 추심업무를 위탁하는 추심의뢰인(principal), ② 추심의뢰인으로부터 추심업무를 위탁받은 추심요청은행(remitting bank),......<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