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시대비 법규 <의료법>요약
- 최초 등록일
- 2018.12.27
- 최종 저작일
-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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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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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목적: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
●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의사: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함
-치과의사: 치과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함
-한의사: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임무로 함
-조산사: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함
-간호사: ①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②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③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 ④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1-3목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⑤보건진료전담공무원, 모자보건활동, 결핵예방 보건활동
● 병원-30개 이상 병상
● 종합병원
-100개 이상 병상
-100~300일시 7개 이상 진료과목 갖추고 전속하는 전문의 갖출 것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300병상 초과 시 9개 이상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치과)
● 상급종합병원
①20개 이상 진료과목 갖추고 진료과목 마다 전속 전문의 둘 것 ② 전문의가 되려는 자 수련시키는 기관 ③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④질병군 별 환자구성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3년 마다 평가 실시
● 명찰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격리병실, 무균치료실, 1,2와 유사한 시설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감염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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