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 기말고사 요약 정리 및 족보
- 최초 등록일
- 2018.12.25
- 최종 저작일
-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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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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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의의
혼인의 의사가 있고 혼인의 실체도 있으나, 법률상의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혼인이다.
Ⅱ.성립요건
1.주관적요건
사실혼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사실상의 혼인의사가 존재할 것이 요구된다.
2.객관적요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 외에는 법률혼과 다름없는 부부생활의 실질이 존재해야 한다.
Ⅲ.효과
1.일반적효력
⑴혼인의 신분적 효과는 인정되며, 서로 동거·부양·협조의 의무 및 정조의 의무를 부담한다.
⑵제3자가 불법행위로 사실혼관계를 침해한 경우 타방 당사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⑶사실혼 중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의 출생자가 되지 못한다.
2.재산적효력
⑴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며, 일상가사비용에 대한 연대책임을 진다.
⑵부부재산계약을 맺을 수 있으나 등기할 수 없으므로 제3자에게 이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3.사실혼에서 생기지 않는 것
⑴사실혼 상태에 있는 자가 다시 혼인을 하여도 중혼이 되지 않으며, 배우자의 친족들과 인척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⑵미성년자가 사실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년의제로 되지 않으므로 행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⑶사실혼의 부부는 상호 후견인이 될 권리와 의무가 없다.
⑷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는 상속권이 없다.
4.개별법상 사실혼이 보호되는 경우
⑴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선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는 사실혼의 배우자를 법률상 배우자와 동일하게 보호한다.
⑵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실혼의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사실혼의 다른 배우자에게도 주택임차권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다.
Ⅳ.해소
1.일방당사자의 사망
사실혼의 배우자가 사망하면 사실혼은 당연히 종료하나, 이 경우 생존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으나, 주택의 임차권은 승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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