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건축개요작성
- 최초 등록일
- 2018.11.07
- 최종 저작일
-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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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건축개요
2. 위치, 지역, 지구 (대지 조건)
3. 주용도
4. 건축구분
5. 건축물 층수, 높이
6. 방화, 방제
7. 면적
8. 주차장
본문내용
지역이란 국토계획상 필요로 하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권으로의 구분이며, 다른 지역과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용도지역은 주로 용도 규제가 주목적이지만 부수적으로 형태 규정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진다. 현재 프로젝트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각 지역 안에서는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건축들이 있는데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는 ’주택 및 근생, 학교가 허용되며 숙박, 위락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허용된다.
지구는 지역의 보완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각 지방의 특성에 따라 부분적으로 지정되는 것이며, 지역화는 물론 타지구와의 중복 지정도 가능하다. 주로 용도 · 형태 · 환경 보존 또는 구조의 규제를 시 · 군 · 구 의 조례로 정하게 된다. 본 대지는 시설보호지구의 학교시설보호지구에 속하는데 이는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용도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은 종전의 「건축법」에 의한 도시 설계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 계획을 통합하면서 생긴 제도로 도시 내 일정 구역을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 친화적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또는 도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다. 즉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과 도시계획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도시 계획[재정비] 및 관련 계획의 취지를 살려 토지 이용을 구체화·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시 내 일정 구역에 대하여 도시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건축물 등을 정비하며 가로 경관 등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촌·산촌·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그러나 계획 관리 지역 또는 개발 진흥 지구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 지역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에 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인 제2종 지구단위계획과는 구분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