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 표시 광고 고찰
- 최초 등록일
- 2018.02.18
- 최종 저작일
-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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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기만적 표시 광고 고찰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2. 기만적 표시 광고 고찰
1) 기만적 표시 광고 대상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에 따르면,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대상이 되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은 사업자에 관한 정보, 상품․용역의 품질․수량․종류 등에 관한 정보, 가격 또는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사용방법․유효기간․보증 등 상품 등의 사용 또는 이용과정에서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 표시․광고의 대상, 성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2) 기만적 표시 광고 방법
기만적 표시 광고 방법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 또는 축소하여 표시 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이기종(2011), 기만적 표시ㆍ광고의 규제 - 미국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10권 2호, pp.157-175
한국금융신문(2016,05,23), 법원, 예다함 손 들어줘법원, 예다함 손 들어줘
시사저널(2016,3,28), 공정위 BBQ의 기만적 광고행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 기만적인 표시광고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