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저작재산권 요점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7.12.11
- 최종 저작일
-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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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1) 복제권
2) 공연권
3) 공중송신권
4) 전시권
5) 배포권
6) 대여권
7) 2차적 저작물 작성권
8) 그 밖에 추구권
2. 저작재산권 양도성에 대하여
가. 양도성
나. 지적재산권의 조건부,기한부 양도
다. 새로운 형태의 권리의 귀속
3. 저작재산권 제한에 대하여
본문내용
1. 저작재산권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이용형태의 따라 각종의 저작재산권을 저작권자에게 인정하고 있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법 16조), 공연권(법 17조), 공중송신권(법 18조), 전시권(법 19조), 배포권(법 20조), 대여권(법 21조), 2차적 저작물 작성권(법 22조) 등이 있다.
저작재산권은 물권유사의 배타적 지배권이라고는 하나 물권의 경우와는 달리 저작자 자신이 권능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는 드물다. 보통의 경우 전문적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로부터 대가를 취득하는 권리로서 타인의 무단이용을 금지시킴으로써 권리의 효용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적소유권과 공통적이다.
또한, 저작재산권은 저작인격권과 달리 양도가 가능하며, 유체재산권과 달리 독특한 소멸사유를 가지고 있다.
- 복제권(법 16조)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는 갖는다. 복제란 인쇄, 복사, 녹음, 등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한 것을 말한다.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을 위한 모형,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건축저작물의 경우에 설계 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명백하게 복제권임을 명시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아날로그 자료, 디지털 자료를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 스캐닝, 다운로드를 한다면 모두 복제이다. 따라서 복제권은 복사인쇄, 사진촬영, 강의 녹음 등의 행위에 미치는 권리이며 저작권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캐릭터 보호문제이다. 캐릭터를 인형으로 만들거나 상품화 시키는 경우 저작물의 일부라고 판단되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것을 상품화 하는 것은 복제권 침해이다.
- 공연권(법 17조)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갖는다. 공연이란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이때 전송은 제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