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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6.01.06
- 최종 저작일
-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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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97. 12. 4. 14:30경,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화장실을 가다가 중심을 잃어 기둥에 머리를 부딪치고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시 머리를 바닥에 찧어 경막 외 출혈상을 입고 보라매병원으로 응급후송되었다
1997. 12. 4. 18:05경, 보라매병원 신경외과 전담의사의 집도와 주치의 등의 보조로 경막 외 혈종 제거 수술을 하였다.
1997, 12. 5. 02:30경, A씨는 수술을 마친 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의식이 회복되고 있었으나 뇌수술에 따른 뇌 부종으로 자발호흡이 불완전하여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상태로 계속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한 치료를 받게 되었다.
A씨의 처 B씨는 여러 차례 보라매병원에 집으로 퇴원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B는 의사로부터 A의 혈종이 완전히 제거되었고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을 들었으나, 그 때까지 260만 원 상당의 치료비가 나온 것을 알고 향후 치료비도 부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금은방을 운영하다가 실패한 후 17년 동안 무위도식하면서 술만 마시고 가족들에 대한 구타를 일삼아 온 A가 살아 남아 가족들에게 계속 짐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사망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A의 퇴원의 허용을 계속 요구하였다.
그러나 보라매병원 신경외과 전담의사 등은 A씨의 상태에 비추어 인공호흡장치가 없는 집으로 퇴원하게 되면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B씨는 보조의사의 여러 차례의 설명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치료비가 없다는 이유로 보조의사에게 계속 퇴원을 요구하자, 보라매병원 주치의 보조의사 상사인 甲에게 직접 퇴원 승낙을 받도록 하라고 하였다.
1997. 12. 6. 10:00경, 보라매병원 신경외과 전담의사 甲은 자신을 찾아온 B씨에게 A가 퇴원하면 사망한다고 설명하면서 퇴원을 만류하였고, 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으면 차라리 1주일 정도 기다렸다가 A의 상태가 안정된 후 도망가라고까지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B는 A의 퇴원을 계속 고집하자, 의사는 이를 받아들여 보조의사에게 A씨의 퇴원을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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