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의뢰인>으로 본 법과정의
- 최초 등록일
- 2015.06.23
- 최종 저작일
-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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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의뢰인>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용의자 한철민이 과연 진짜 범인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소위 “한철민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물증이 단 한가지도 나오지 않은 채, 심증만으로 진행되었다. 검사측도, 변호사측도 끝까지 심증과 정황으로만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 중간에 CCTV가 유일한 물증으로 등장했으나 그마저도 “오염된 증거”로 간주되어 사용치 못하게 되었으니, 이는 영화의 논지가 “심증만으로도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라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심증과 정황만으로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법의 이념에 적합할까? 영화의 검사측과 마찬가지로, 정황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연의 수준을 넘어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수준의 정황이라면 범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변호사측처럼 정황은 해석이 천차만별일수 있기 때문에 정황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것은 큰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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