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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에서 자살 면·부책조항 적용 시 해석문제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 평석)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 평석이다. 상해보험에서 자살 면·부책조항 적용 시 해석문제를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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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5.21 최종저작일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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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에서 자살 면·부책조항 적용 시 해석문제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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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 평석이다. 상해보험에서 자살 면·부책조항 적용 시 해석문제를 다루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상판결검토
    1. 사실관계
    2. 보험계약의 내용
    3. 원심의 판단
    4. 대법원의 판단

    Ⅲ. 자살 면·부책조항에 대한 검토
    1. 자살 면·부책조항의 취지 및 타당성
    2. 자살 면·부책조항의 문제점

    Ⅳ. 상해보험에서의 자살 면·부책조항 적용에 대한 검토
    1. 약관규정의 유형
    2. 법원의 해석경향
    3. 검토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0년 1월 29일 이전의 구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면책의 예외로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였었다. 여기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즉, 과거 약관에서는 정신질환 상태에서의 자살 또는 자살면책기간 경과 2년 후의 자살 등의 경우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그 당시의 약관에 따라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간의 분쟁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해사망보험금액은 일반사망보험금액의 2배 이상인 경우가 많다. 2010년 4월에 개정된 이후의 표준약관에서는 보험계약 체결 후 2년 이후의 자살에 대해 재해사고가 아님을 분명히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이와 관련하여 살펴볼 판례는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이다. 본 대상판결은 주계약은 교통재해를 담보하고, 그에 부가된 특약은 재해를 담보하는 상해보험에서 자살부책조항을 적용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본 대상판결을 통해 자살 면·부책조항의 취지, 타당성 및 문제점, 그리고 상해보험에서 자살 면·부책조항 적용 시 해석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중 략>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은 “무배당 차차차 교통안전보험계약”이다. 그 주계약 약관 제11조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라는 제목 하에 제1항에서는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아래에서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피보험자가 휴일 또는 평일에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 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 등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거나, 입원하였을 때를 열거하고 있다.

    참고자료

    · 山下友信, 『保險法』, 有斐閣, 2005.
    · 이용석, “생명보험약관상의 자살 면·부책조항의 문제점에 관한 검토”, 『한국보험학회지』 제69집, 2004.
    · 김선정, “생명보험약관상 자살면책기간경과후의 자살”, 『한국보험학회지』 제69집, 2004.
    · 김선정, “재해보험약관상 자살면책조항에 관한 최근 판례의 검토 -면책기간 경과 후의 자살이 재해사고로 되는지 여부-”, 『보험법학회지』 제73집, 2006년.
    · 문국진, “자살의 의미”, 『대한법의학회지』,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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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철호, “생명보험약관상 자살면·부책조항에 대한 검토”, 『경영법률』 제21권 제4호, 2011.
    · 박세민, “생명보험약관상 자살면책기간 이후의 고의자살에 대한 보험금 지급에 관한 문제 및 자살면책기간 연장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 제45권, 2014.
    · 장승수, “상해보험에서 자살면책제한조항에 의한 보험사고 확장의 당부”, 『2014년 춘계학술발표회』, 2014.
    · 이진아, 『생명보험약관상 자살 면·부책조항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한병규, 『생명보험상의 자살 면·부책 조항의 검토』,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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