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와 사회질서의 보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경범죄처벌법
- 최초 등록일
- 2015.05.12
- 최종 저작일
-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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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언론자유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Ⅱ. 언론자유와 경범죄처벌법
1. 불안감 조성과 소란을 피우는 시위는 유죄다.(2002)
2. 혐오스런 1인 시위는 유죄다.(2002)
3. 알몸을 드러낸 무대에서의 광고행위는 유죄다.(2003)
4. 말다툼을 한 후 항의의 표시로 엉덩이를 노출시킨 행위는 유죄다.
(5) 지하철 전동차 구내에서 한 선교행위를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죄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판결
Ⅲ. 언론자유와 도로교통법
본문내용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법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질서를 보호하는데 있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중 략>
실제생활에서 언론자유와 경범죄처벌법이 상충하는 사례는 제 1장 제 9조(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제 11조(허위광고), 제 24조(불안감 조성), 제25조(음주소란 등), 제 조(인근소란등), 제 40조(야간통행제한위반), 제 41조(과다노출), 제 熊조(장난전화 등) 등이다. 열거한 법률사항은 출판물에 대한 제한, 광고나 자기표현 등에 대한 제한 등의 내용으로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와 상충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이 두 권리가 갈등할 경우 해당법률이 조화의 기준을 제시하든지, 법원판결이 기준을 제시하든지, 학문적 이론이 기준을 제시하든지, 윤리강령이 기준을 제시하든지 4가지 방법이 있게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방법은 법원이 판결로써 제시하는 조화의 기준이라 하겠다.
<중 략>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선교행위의 내용과 방법, 소란의 정도, 피고인의 선교행위로 인하여 그 전동차에 합승한 승객들의 평온한 공공시설 이용권이 어느 정도로 침해되었고 그 수인한도를 얼마나 초과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이를 심사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서, 막연히 전동차 구내에서 선교활동을 하였다는 정도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종교와 선교의 자유 및 경범죄처벌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판결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