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01 장 -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 최초 등록일
- 2014.08.14
- 최종 저작일
-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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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안의 개요
2 판결의 요지
1) 서론
2) 입증책임경멸에 관한 논의
3) 입증책임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
3 예시판례
4 결론
본문내용
1. 피고 박병호는 경기 이천군 부발읍 아미리 산 20에서 청암농장이라는 상호로 축구장 등 각종 운동시설과 숙박시설을 설치하고 일반인들에게 이를 유료로 대여하는 관광농원의 소유자 겸 경영자이고, 피고 홍기호는 경기 이천읍 중리 467의 2 소재 파티마병원의 운영자, 피고 권재홍은 위 병원에서 피고 홍기호에게 고용된 외과의사이며, 소외 망 이윤길은 위 청암농장에서 체육시설을 사용하던 중 복부에 상해를 입고 위 파티마병원에서 피고 권재홍으로부터 치료를 받다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한 자이고, 원고 하금숙은 망인의 처, 원고 이중현, 이창현은 망인의 자, 원고 이응호, 윤명회는 망인의 부모이다.
2. 소외 망인은 1995. 12. 11. 자신이 과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현대전자산업 주식회사의 정보기기 마케팅부에서 위 청암농장의 숙박 및 운동시설을 1박 2일 일정으로 빌려 개최하는 단합대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5:00경 동료 직원들과 어울려 위 농장의 족구장에서 족구를 한 다음 족구장에서 약 13m 정도 떨어진 축구장으로 이동하면서 축구장에 설치된 축구골대 뒷쪽에서 축구골대를 향하여 뛰어가면서 점프를 하여 축구골대의 전면 상단 가로대 부분을 손으로 잡다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넘어지는 축구골대와 함께 지면으로 떨어지면서 축구골대의 전면 가로대 부분이 망인의 상복부를 충격하여 복강 내출혈상 등을 입었다.
<중 략>
입증책임의 완화에 대한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민사소송에서 비전문가인 환자측이 의사의 과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또한 의료과오소송의 심리에 있어서도 의사측의 비협조 및 진료기록 등 자료의 독점, 법관의 비전문성 등으로 인하여 의료과정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내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판례로 하여금 과실 및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의 정도 및 범위를 점점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한다.
이에 대하여 인과관계의 입증책임만이라도 전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