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수도권의 쓰레기 매립은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오염된 물이 배출되어 인근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인근 바다에서 양식을 하거나 어업을 해 오던 어민들은 수익 면에 있어서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러한 해양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다른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와 마찬가지로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발생하고(간접성), 일시적․ 1회적이기 보다는 계속적으로 서서히 진행하는 침해의 형태를 가지며(계속성),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적 오염을 매개로 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피해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피해액을 확정, 산출하기가 어렵고(광역성), 양적으로 멀리까지 많은 사람에게 미치고 질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간접적으로 누적되어 사람의 생명․건강이나 재산에 피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인을 인식하기가 어려우며, 원인물질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하기도 매우 어렵다(원인규명의 곤란성).
<중 략>
➁ SS는 평균 30.9~210㎎/L로 하천수질 환경기준 Ⅳ 등급(생활환경, 15㎎/L이하), ➂ DO는 하천수질 환경기준 Ⅲ등급(생활환경, 2 이상)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➃ COD는 평균 6.1~17.9㎎/L로 하천수질 환경기준 Ⅲ내지 Ⅴ등급(10㎎/L이하)에도 못미치고, ⑤ 용존 무기질소는 총질소 중 2005. 8.경 63.4%, 2005. 11.경 81.8%, 2006. 3.경 각 68%를 차지하여 호소수질 환경기준의 공업용수 3급에 상당한 Ⅴ등급 107µM 이하(1.5㎎/L 이하)에도 미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⑥ 중금속도 평균이 카드뮴 0.018~1.001㎍/L, 크로륨 0.95~116㎍/L, 납 0.78~132㎍/L 등으로 나타나 호소수질환경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어장의 수질
장도유수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입되는 이 사건 어장이 있는 강화도 염하수로, 인천항 부근, 장봉도 동쪽 등 주변해역의 수질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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