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론]평생교육법제정,평생교육행정과정책,평생교육사,사회교육법,중앙평생교육행정,평생학습정책과,평생교육진흥원,시도교육청,평생교육과,시도청의평생교육,지역교육지원청,평생교육사역할,운
- 최초 등록일
- 2013.07.16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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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7-1 평생교육법령
7-2 평생교육행정과 정책
7-3 평생교육사
본문내용
1. 2007-8년 전부 개정된 평생교육법령의 주요내용을 이해한다.
2.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국가수준, 시/도 및 시/군의 행정체계를 파악할 수 있다.
3. 평생교육사의 법적 근거, 역할, 배치기준을 알 수 있다.
■ 평생교육법의 제정
평생교육법(1999년 제정)
평생교육법 전부 개정(2007년 12월 14일)
사회교육법 제정
(1982년)
평생교육법 제정
(1999년)
평생교육법 전부 개정
(2007년)
헌법
교육기본법 제3조
교육기본법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제1장 총칙 제2장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등
제3장 평생교육진흥원 등 제4장 평생교육사 제5장 평생교육기관
제6장 문자해득교육 제7장 평생학습 결과의 관리인정
제8장 보칙 부칙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중 략>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시설, 법인 또는 단체
평생교육사 1명 이상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 평생교육사 관련 과목 및 자격증 수여
제5조 (평생교육 관련 과목)
① 영 제16조제2항 및 영 별표 1에 따른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18조제1항 및 영 별표 1에 따른 승급과정의 이수과목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한다.
제6조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수여 등)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1항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최종학력 증명서
2.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3. 경력증명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