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소급효금지
- 최초 등록일
- 2013.04.25
- 최종 저작일
- 2013.04
- 11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보안처분에 대해서 소급효금지원칙 적용여부 학설 대립
1) 부정설
-보안처분은 과거의 불법과 책임에 기초한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재범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 형사처분이기 때문이다.
-소급효금지원칙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다.
2) 긍정설 (다수설)
-보안처분도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자유제한의 정도에 있어서 형벌 에 못지 않은 효과가 있다.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어야한다.
3) 개별적 적용설
보안처분의 범주가 넓고 그 모습이 다양한 이상 보안처분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경우에 불소급의 원칙의 적용이 상당한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
<중 략>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공익의 중대성과 그 범죄혐의자들에 대하여 보호해야 할 법적 이익을 교량할 때 5·18특별법 제2조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진정소급효를 갖는 법률규정은 형사소추권이 소멸함으로써 이미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부터 자유로워진 범죄혐의자에 대하여 실체적인 죄형의 규정을 소급적으로 신설하여 처벌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 다시 소추할 수 있도록
<중 략>
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회봉사명령은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적용된다.
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009도11228)
다. 부(父)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그 인지의 소급효는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미친다 (96도1731) 친족상도례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