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및 보안처분에 대한 법제 정리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0.12.20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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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범죄 및 보안처분에 대한 법제 정리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성범죄 개관
2. 성범죄와 보완처분
본문내용
<성범죄 개관>
1. 성범죄 개념
1) 성과 관계되는 범죄
2) 형법 제2편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와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
“성풍속에 관한 죄” : 사회적 법익, 즉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
“강간과 추행의 죄” : 개인적 법익, 즉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
3) 형법 이외에도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원조교제 등을 규율), <여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경범죄처벌법 등> 특별법상 규정된 성 관련 범죄 일체를 아우름.
2. 성범죄의 종류 ***
A. 성풍속을 행하는 죄 (원조교제, 포르노 배포)
B. 성폭력 : 심리적, 물리적, 법적으로 타인에게 성과 관련하여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근.
1) 성폭행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억지로 성교하는 것.
강간 – 형법 제297조
준강간 : 음주, 부상상태 등 심신미약 및 심신상실 상태에 있을 때 동의없이 성교행위를 하는 것
유사강간 : 성기삽입이 아닌 구강이나 항문 등에 삽입하는 행위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의제 강간) : 만 13세 미만일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어도 성교행위가 있으면 바로 미성년자 간음죄 성립. 가중처벌함.
2) 성추행 : 성추행은 성적 만족감을 얻을 목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준강제추행 : 음주, 부상상태 등 심신미약 및 심신상실 상태에 있을 때 동의없이 추행하는 것.
3) 성매매 : 북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