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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원제도와 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지원제도와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조세지원제도 대손세액공제, 조세지원제도 특별세액공제, 조세지원제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세지원제도 리모델링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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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3.25 최종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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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원제도와 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지원제도와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조세지원제도 대손세액공제, 조세지원제도 특별세액공제, 조세지원제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세지원제도 리모델링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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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조세지원제도와 시설투자세액공제
    1. 개요
    2. 대상투자
    3. 공제내용 및 방법
    4.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5. 세액감면의 승계
    6. 감면세액 활용
    7. 근거법령

    Ⅱ. 조세지원제도와 인력개발비세액공제
    1.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
    2.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1) 기술개발비
    2) 인력개발비
    3) 세액공제율과 이월공제

    Ⅲ. 조세지원제도와 대손세액공제
    1. 지원종류
    2. 지원수단
    3. 관련법규
    4. 개요
    5. 지원대상
    6. 지원내용
    1) 공제시기 및 공제기한
    2) 대손세액공제액의 계산
    3) 대손세액의 공제방법

    Ⅳ. 조세지원제도와 특별세액공제
    1. 개요
    2. 감면대상
    3. 감면내용
    1) 수도권지역안의 소기업(현금수입업종 제외)
    2) 수도권지역외의 중소기업(현금수입업종 제외)
    4. 구분경리
    5. 감면세액 활용
    6. 추계과세시 감면
    7. 근거법령

    Ⅴ. 조세지원제도와 임시투자세액공제
    1. 지원종류
    2. 지원수단
    3. 관련법규
    4. 개요
    5. 지원대상
    1) 대상 업종
    2) 공제대상 투자의 범위
    3) 적용의 제외
    6. 지원내용
    1) 투자세액공제
    2) 공제연도
    7. 조세지원신청
    8. 용어설명
    9. 관련규정
    10. 비고
    11. 기타

    Ⅵ. 조세지원제도와 리모델링세액공제
    1. 특별수선충당금의 소득공제
    2. 리모델링 대출금 이자의 세액공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조세지원제도와 시설투자세액공제

    1. 개요

    종업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복지시설 등을 취득한 경우 최득금액의 3%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한다.

    2. 대상투자

    ① 사업용 임대주택, ② 종업원용 기숙사 ③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④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이다.

    3. 공제내용 및 방법

    사원용임대주택 등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 당해 설비의 취득금액의 3%를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된다.

    사원용임대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함께 취득하거나 종업원기숙사와 기타의 건물을 함께 취득시에는 안분계산한다.

    공제세액 = 당해 주택등의 취득금액 × 3% ×
    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의 총연면적

    <중 략>

    근로자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은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제한한다. 다만, 단독세대주의 경우도 연령이 30세 이상인 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공제자격을 인정한다.
    여기서 적격 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되는 경우는 주택저당공제를 받을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할 것. 주택 소유권보전, 이전등기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을 한 경우일 것. 계약에 의한 원금상환기간을 거치기간 포함하여 10년 이상일 것 등이다.
    일본의 주택론 공제제도를 통한 리폼 지원
    일본정부는 99년도 주택 관련 세제를 대폭 개정하면서 주택론 공제제도(소득세)를 창설하였다.
    이 제도는 개인이 주택을 신축(증?개축 포함) 또는 취득하여 6개월 이내에 자신의 거주 용도로 공급하는 경우 15년간에 걸쳐 연말의 대출 잔고에 따라 산출된 일정 금액을 소득 세액으로부터 공제해주는 제도임. 연간소득 3천만 엔 이하인 경우 5천만 엔의 융자를 한도로 하여, 통산 587.5만 엔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종래의 주택취득촉진세제를 개정한 것으로 2000년 말까지를 시한으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병대(1979), 해기사들의 세금이 40%줄었다 : 특별세액 공제와 세금계산의 유의점, 한국해기사협회
    · 김유찬 외 1명(2004),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투자촉진 및 경기조절 효과분석, 한국산업경영학회
    · 윤영선(2011),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 오광욱 외 2명(2011), 최저한세 납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이용한 조세계획, 한국세무학회
    · 안대환(2010),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 장운길(1998),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제도의 사례별 고찰, 세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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