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학] 목민심서(병전육조)
- 최초 등록일
- 2002.11.08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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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발표를 위해 정성껏 만든 레포트입니다.
목차
조선시대 군역제 개관
제 1 조 첨정 (簽丁) - 건전한 병무행정
제 2 조 연졸 (練卒) - 철저한 준비태세
제 3 조 수병 (修兵) - 빈틈없는 무기관리
제 4 조 권무 (勸武) - 무예를 권장함
제 5 조 응변 (應變) - 변란(變亂)에의 대비
제 6 조 어구 (御寇) - 외적의 침입 방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선시대 군역제 개관
① 조선은 초기부터 양인(良人)을 중심으로 하는 병농(兵農)일치제를 확립, 양반계급을 제외한 16-60세 평민에게 군역(軍役)을 부과하고, 이를 정규군사로서 활동할 정군(正軍)과 그 경제적 뒷받침을 맡을 봉족(奉足)으로 구분하는 봉족제를 실시해왔다.
② 1464년(세조 10)에 인정(人丁) 단위의 보법(保法)으로 개편, 2정(丁)을 l보(保)로 하는 보인제도(保人制度)로 대체되었다.
③ 1541년(중종 36)에 법적으로 면역(免役)의 대가를 1년에 2필로 확정한 군적수포법(軍籍收布法)이 실시되었다. 하지만 양인에 부과한 군역은 당번 군사가 고통과 자기의 생업 유지를 이유로, 보인으로부터 받아온 포(布)로 타인을 고용하거나, 많은 포(布)로 면역의 대가를 지불하고 귀향하는 대역납포(代役納布)와 방군수포(放軍收布)의 현상이 보편화되었다.
④ 1733년(영조 9)에 양역변통(良役變通) 논의가 일어났다.
ㄱ. 호포론(戶布論) : 세금을 양인장정에게 부과할 것이 아니라 가호마다 일정액을 납부하게 하자!
ㄴ. 결포론(結布論) : 토지에다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여 해결하자!
ㄷ. 구포론(口布論) : 남녀를 막론하고 인구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자!
ㄹ. 유포론(遊布論) : 세금을 내지 않고 놀고 있는 장정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자!
⑤ 1750년(영조 26)에 군포 2필을 1필로 줄이는 균역법(均役法)이 실시되었다. 하지만 균역법 실시 후에 군역 대상 양인의 수는 30만(숙종 때 조사수치)에서 50만으로 더욱 늘어났고, 백골징포(白骨徵布), 황구첨정(黃口簽丁), 족징(族徵), 인징(隣徵)등의 폐단이 끊이질 않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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