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규정
- 최초 등록일
- 2011.10.14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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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2장 복지기금위원회
제3장 대부사업
제4장 목적 사업
부 칙
첨부자료
대 출 실 행 품 의 서
대 출 신 청 서
각 서
금 전 차 용 증 서
근로복지기금 지급 신청서
본문내용
제3조【회계년도】
복지기금의 회계년도는 회사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제2장 복지기금위원회
제4조【설 치】
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복지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 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를 포함한 회사와 노조를 대표하는 각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3.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 등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위 원 장: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 행한다.
3. 위 원: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며 의결권을 가진다.
4.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한다.
제7조【위원회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시 회사에 건의할 수 있다.
1. 복지기금의 조성,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
2. 복지기금확장을 위한 기본계획
3. 복지기금의 예산 및 결산승인
4. 기타 복지기금의 운영상 중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