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C & FDIC
- 최초 등록일
- 2010.05.03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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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KDIC & FDIC
목차
□ 개요
1. 연혁
2. 조직 및 인력
3. 주요업무
□ KDIC와 FDIC의 비교
1. 자금 조달 방식(차등보험료율 적용)
2. 보호대상 및 보호한도
3. 예금 보험기구의 주요기능 강도
4. 감독
본문내용
2. 보호대상 및 보호한도
○ 보호한도
- FDIC : 10만$, 퇴직자금의 경우 최근 25만$로
· 1인당 보험금 지급한도는 1980년 4만$에서 10만$로 대폭상향
- KDIC : 5,000만원
· 예금자보호제도 도입시 1인당 2천만원, `97년말 IMF 사태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 2001년부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
- 실제 가족, 공동명의 예금 포함하면 실제 보호한도는 상승
- 직관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 보호한도가 적으므로 더 올려야 하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정규분포를 그려봤을 때 예금자의 대부분(80%이상 추정)이 보호되며 공동명의 예금을 포함하면 더 많은 인원이 보호될 것으로 사료, 보호한도를 미국 수준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실제 보호대상은 보험한도를 올린 수준에 비해 혜택은 미미하다
(기금 손실증가분 > 예금자 혜택분)
- 또한 보호한도를 늘릴시 예금자가 이자가 더 높은 금융기관만을 찾아다니고 금융기관은 더욱 위험한 곳에 자산운용을 하게 되는 Moral Hazard가 발생
○ 보호대상
- FDIC : 저축예금, 당좌예금, 양도성 정기예금(CD) 등이 포함 보호
- KDIC : 양도성 정기예금 보호 안됨
- 일반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대상 예금 등에 해당하지 않지만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기명식 CD의 경우 미국은 보호대상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