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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 당초처분과 경정처분과의 법률관계

"[세무학] 당초처분과 경정처분과의 법률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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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1.11.18 최종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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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 당초처분과 경정처분과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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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 론
    1. 과세처분과 그 경정의 의의
    가.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의의
    나. 경정처분의 필요성
    2.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실질적 관계 및 형식적 관계

    Ⅱ. 경정처분의 효력에 따른 문제의 소재
    1. 소소대상(소송물)에 관한 문제
    2. 심리범위에 관한 문제
    3. 전심절차의 경유 및 제소기간의 준수에 관한 문제
    4. 소멸시효에 관한 문제
    5. 납부, 체납처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미치는 영향

    Ⅲ.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에 관한 일반론
    1. 병존설(단계설)
    2. 흡수설
    3. 병존적 흡수설
    4. 역흡수설
    5. 역흡수병존설

    Ⅳ.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법률적 관계에 대한 판례의 입장검토
    1. 대법원 판례의 입장
    가.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대법원 판례의 입장(관련판례)
    나. 감액경정처분의 경우 대법원 판례의 입장(관련판례)
    다. 신고납세방식 조세의 증액경정처분시 대법원 판례의 입장(관련판례)
    2.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고수할 경우 제기되어지는 문제점
    가. 감액경정처분에 있어서의 문제점
    나. 증액경정처분에 있어서의 문제점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과세처분과 그 경정의 의의
    가.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의의
    납세의무는 세법에 규정된 과세요건사실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지만(추상적 조세채무) 현실적으로 누가 얼마의 세금을 언제까지 납부하여야 하는가 하는 납세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당연히 확정될 수 없는 것이고 납세자나 정부 어느 일방이 그 과세요건사실이나 조세감면사유의 존부 및 내용·세율·세액공제사항 등을 조사확인하고 적법한 계산방법에 따라 과세표준액과 세액 등을 산출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신고 또는 고지하는 절차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이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킨다는 의미에서 납세자의 신고나 정부의 결정·고지에 차이가 없다 하겠으나 그 중 특히 정부가 과세표준액이나 세액 등을 결정하여 이를 납세자에게 고지하는 행위를 부과처분 또는 과세처분이라고 부른다.
    경정제도는 부과과세방식의 세목과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에 모두 인정된다. 신고납세방식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조사하여 결정할 때 이를 '결정' 또는 '당초결정'이라고 하고, 과세표준신고는 하였지만 그 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시정하여 결정하는 것을 '경정결정'이라고 하는데 반하여,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신고는 조세채무확정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신고 후 처음으로 결정하는 것을 '결정' 또는 '당초결정'이라고 하고, 당초 결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고쳐 결정하는 것을 '경정결정'이라고 한다.
    경정처분은 그 경정의 내용이 당초에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가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감소시키는 것인가에 따라 증액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증액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은 전자가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임에 대하여 후자는 납세자에게 이익을 주는 처분임에 차이가 있을 뿐이고 양 처분 모두가 당초처분의 오류·탈루를 시정하기 위한 처분이며 과세행정청의 결정에 그친 것이 아니라 납세자에게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인 점에서 차이가 없다.정리하면 납세자의 자진신고나 정부의 조세부과처분에 의하여 확정된 납세의무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는 이유로 그 시정을 위하여 그 자진신고 또는 당초의 조세부과처분을 그대로 취소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바로 잡는 방법으로 새로이 행한 조세부과처분을 경정처분이라 하고, 경정처분의 대상이 된 원래의 과세처분을 당초처분이라고 통상 부른다. 그리고 그 후에 반복되는 경정처분들도 물론 경정처분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구별의 편의상 재경정처분(제2차 경정처분), 재재경정처분(제3차 경정처분)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나. 경정처분의 필요성

    참고자료

    · ▶ 최명근, 세법학총론. 2001 세경사.
    · ▶ 임승순, 조세법. 2000.
    · ▶ 사법연수원, 행정소송. 1998.
    · ▶ 김완석, '경정처분과 결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가산금의 효력'(법률행정론집 제7권, 서울시립대 법률행정연구소).
    · ▶ 정해남, '당초의 과세처분과 경정처분의 법률관계'(재판자료 제60집).
    · ▶ 이문재, '조세부과처분에 있어서의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법률관계 및 그 구체적 내용'(사법논집 15집).
    · ▶ 유인의, '조세소송의 소송물'(재판자료 17집).
    · ▶ 장석조, '상속세 세액 및 과세표준의 증액, 추가 대상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과세처분의 의미 및 효과'(대법원판례해설 제32호).
    · ▶ 변재승, '조세채권의 소멸시효'(재판자료 17집).
    · ▶ 임희택·김영심,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법률적 관계'(대법원 1999.5.28 선고 97누16329 판결에 대한 평석)
    · ▶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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