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부동산을 구입한후 실제 등기하는 과정
- 최초 등록일
- 2000.09.17
- 최종 저작일
- 2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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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基礎 槪念
Ⅲ. 登記를 위하여 찾아 다닐 官公署 등.
Ⅳ. 登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Ⅴ. 所有權이전신청서 작성 사례.
Ⅵ. 법원 登記所로의 등기 제출 例示.
Ⅶ. 問題點 및 改善案
Ⅷ. 結論
본문내용
Ⅰ. 序論
부동산을 매입한 후 등기하는 절차에 대하여 왜 연구를 하고 공개를 하여야 될까? 라는 공개 또는 일반화의 필요성과 등기 절차에 알아야 할 基礎 槪念, 登記를 위하여 어떠한 官公署를 찾아 다녀야 하는 가? 와 필요한 서류를 살펴본 후 소유권 이전신청서의 작성 방법 등과 등기소로 가서 등기 이전신청 사례 등을 예시를 들어가면서 살펴 본 후,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을 도출하는 순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Ⅱ. 부동산 등기 업무의 일반화 필요성
1. 과거 시대 : 과거에는 부동산을 매입하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구․시․군에 토지대장이나 건물대장에 명의 이전하는 일하고, 법원(등기소) 등기부에 명의 이전 등기 하는 일까지 매매자가 직접하기가 어려워 복덕방 할아버지나 사법서사에 도장(인감)과 주민등록증을 맡기고 명의 이전에 관한 일체의 일을 대리시켜왔었다.
2. 등기 민원의 난이도 : 그러나, 이 일을 곰곰히 생각을 하여 보면 그 난이도(어려움의 정도)가 동네 은행에서 돈을 대출 받는 일 정도에 그치고 구청이나 시청 또는 군청에 가서 어떠한 사업에 대한 인․허가 받는 것보다는 훨씬 쉽고, 아마도 도청에 가서 여권을 발급 신청하는 수준과 비숫하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갖 졸업한 사회 초년생이 법무사 사무소 있으면서 남의 부동산 이전 신청서를 쉽게 작성하고 법원 등기소에 아주 쉽게 접수를 시키고 있는 사례가 허다하다.
3. 일반화의 필요성(이유)을 제시하면, (1)과거에는 국민의 대다수가 저학력으로 인하여 법원에서의 소유 이전 등기 신청 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관서에서 간단한 민원 신청 서류를 작성하는 것도 어려워 대서소와 행정서사라는 동네 개인 사무소를 찾아 다녔었으나, (2)지금은 1세대 1대 이상 컴퓨터 또는 1대 이상 자동차 또는 세대원의 과반수 이상이 대학 학력을 갖고 있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3)대학의 교육은 엘리트 양성을 추구하고 있는 데, 스스로 등기 이전 신청을 하고 싶어도 각 가정에서 단 1인이라도 등기 이전하는 일을 어려워 접근을 못한다면 이는 법원의 적극적인 민원 업무 홍보에 적지 않는 문제가 있고, 행정 객체인 국민에게도 스스로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