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를 위한독일연방정부의 기본구상
- 최초 등록일
- 1999.04.10
- 최종 저작일
- 199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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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문
I. "전자상거래" 실행계획
II. 실행분야
1. 기회의 포착과 실행계획의 연계
2. 모든 단계에서의 훈련과 재교육의 현대화
3. 통신기반구조의 효율적 활용
4. 공개된 네트워크에서의 보안성
5. 전자지불시스템에 있어서의 신뢰성 강화
6. 법적 보안 강화, 자율영역의 보전
7. 인터넷 상거래의 무관세 및 조세균등의 보장
8. 범세계적 규격화 및 표준의 개발
9. 능력 전수 및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 촉진
10. 공공부문간 전자적 통신 촉진
11. 유럽 및 국제협력강화
본문내용
지난 몇 년 동안에 지불시스템의 영역에서 전자지불시스템은 특히 선불카드("multi purpose prepaid card", "electronic purses") 및 소위 네트워크화폐(정보통신망에서의 전자지불단위)의 형태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 전자시스템은 기존의 지불수단에 비해 낮은 거래비용과 용이한 조작가능성 때문에 향후에는 상업상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특히 일반 소비자에게도 점점 더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새로운 지불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전자지불시스템의 전면적인 사용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위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안전대책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시스템 위험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다른 위험의 경계 설정
- 범죄 행위와 사적 영역의 침해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보장
- 수사기관의 지불시스템의 추적 가능성 보장
전세계적으로 전자지불시스템이 급속하게 파급됨으로서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여러 협의체에서 논의해 왔다. 특히 언급되어 질 수 있는 것은 1997년 5월 7일에 여론에 공개된 G10 작업팀의 "Electronic Money" 보고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