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무상주잉여금
- 최초 등록일
- 1998.09.30
- 최종 저작일
- 199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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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주식배당은 형식적으로 주주에게 주식을 배당함으로써 배당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이익잉여금을 영구적으로 자본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주식배당이 결의되면 주주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새로운 주식을 추가적으로 분배받지만, 기업측에서 외부로 유출되는 자산은 없고 발행주식수만 증가된다.
따라서 주주들이 기업에 대하여 갖고 있는 지분비율이나 기업의 자산 및 부채에는 전혀 변화가 없으며 주주
지분의 세부항목을 재분류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주식배당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주식분
할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당시가가 하락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주식이 거래되어 주식의 시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주식배당의 회계처리에는 시가법과 이연법이 있다.
시가법은 주식배당을 결의한 시점에서 배당되는 총공정시가만큼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에 대
체시키는 방법이다. 주식배당을 받은 주주들의 대부분은 주식배당이 회사의 이익의 분배라고 간주하여 추가
로 획득된 주식의 사장가치만큼 배당수익을 올렸다고 생각한다. 시가법은 주식의 시장가치가 매우 높고, 이
익잉여금이 부족할 경우에 계속해서 주식배당을 하기가 어려위진다는 단점이 있다.
액면법은 주식배당시 주식의 시장가치 대신에 액면가액만큼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 계정에 대체시키는 방법
이다. 이 방법을 주장하는 근거는 주식배당이 투자자의 입장에서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즉 기업이 이익을 창
출하여 총주주지분을 상승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별개의 실체로서의 기업의 이익이지 직접적으로 주주들에 대
한 이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2. 주식배당과 무상증자
주식배당이란 주식발행회사가 이월이익잉여금을 현금으로 배당하지 않고 주식으로 교부한 것을 말한다. 무
상증자란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등의 법정적립금에 한한다) 이나 자본잉
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교부한 것을 말한다.
회계처리를 예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주식배당: 이익잉여금 **** / 자본금 ****
무상증자: 자본잉여금 **** / 자본금 ****
이익준비금 ****
주식배당이란 무상증자를 실시하게 되면 주식이 발행되고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지만, 회사의 자산이 증가하
지 않기 때문에 이를 형식적인 증자라 한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이나 보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신주를 취득한다. 발행회사 입장에서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를 실시한 경우에 총주주지분은 변동이 없고, 단지 자본금과 주식수가 증가할 뿐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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