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격요약
- □자격명 :
- 식품산업기사
- □영문명 :
- Industrial Engineer Food Processing
- □관련부처 :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기관 :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
- 제한있음
- □자격분류 :
- 국가기술자격증
- □홈페이지 :
- www.q-net.or.kr
- □자격증 관계도
-
식품가공기능사, 식품산업기사, 식품기사
2. 자격정보
□ 식품산업기사
○ 응시 자격을 갖추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식품산업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 식품가공분야에서 소비자들에게 최상의 식품이 제공되도록, 기능 업무를 담당할 숙련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됨.
○ 2018년부터 기존의 검정형 시험방법 외에 과정평가형으로도 자격 취득이 가능.
□ 주요특징
○ 식품재료를 선택하고, 선별, 분류하며, 만들고자 하는 식품의 제조공정에 따라 기계적, 물리화학적 처리를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
○ 작업공정에 따라 처리정도 및 숙성정도를 관찰하고 적정한 상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업무를 수행.
○ 또한 작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작업공정을 조정하고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
□ 진로 및 전망
○ 취업
- 주로 식품제조, 가공업체, 식품유통업체,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체 등으로 취업.
- 학계, 식품연구소 이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같은 정부기관, 기업체의 식품관련연구소, 식품위생검사기관, 품질검사기관 등으로 진출하기도 함.
○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음.
○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
- 공업직렬의 화공 직류, 농업직렬의 일반농업, 농화학, 축산, 생명유전 직류, 해양수산직렬의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물검사 직류, 보건직렬의 보건 직류, 식품위생직렬의 식품위생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
-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 자격부여
- 식품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수산물검사기관 지정을 받기 위한 검사원의 자격이 주어지고,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면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시 군, 자치구의 소속공무원 중 식품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임명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 가능.
- 식품위생법에 의해 식품위생감시원으로 고용될 수 있음.
3. 시험정보
□ 시험일정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 구분 |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
필기시험 |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
실기원서접수 | 실기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일 |
|---|---|---|---|---|---|---|
| 2024년 산업기사 1회 |
2024.01.23 ~
2024.01.26 |
2024.02.15 ~ 2024.03.07 |
2024.03.13 |
2024.03.26 ~ 2024.03.29 |
2024.04.27 ~ 2024.05.12 |
2024.05.29 |
| 2024년 산업기사 2회 |
2024.04.16 ~
2024.04.19 |
2024.05.09 ~ 2024.05.28 |
2024.06.05 |
2024.06.25 ~ 2024.06.28 |
2024.07.28 ~ 2024.08.14 |
2024.08.28 |
| 2024년 산업기사 3회 |
2024.06.18 ~
2024.06.21 |
2024.07.05 ~ 2024.07.27 |
2024.08.07 |
2024.09.10 ~ 2024.09.13 |
2024.10.19 ~ 2024.11.08 |
2024.11.20 |
□ 수수료
○필기 : 19,400원
○실기 : 55,400원
□ 출제경향
○ 필기 : 출제기준참조
○ 실기 : 작업형으로 시행되며 출제기준 및 공개문제를 참조
- 식품의 품질검사(제1과제+제1과제) 실험의 정확도 및 숙련도 평가
□ 출제기준
□ 취득방법
○ 응시자격
- 관련학과 : 전문대학 및 대학의 식품공학, 식품가공학 관련학과
- 기술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산업 기사 / 기능사 + 실무경력 1년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기능경기대회 입상
- 순수경력자 : 실무경력 2년 (동일, 유사 분야)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음식서비스
○ 시험과목
- 필기
1) 식품위생학
2) 식품화학
3) 식품가공학
4) 식품미생물학
5) 식품제조공정
- 실기
1) 식품품질관리 실무
○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작업형(4시간 정도)
○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제한시간
- 필기 : 150분
- 실기 : 240분



저온유지를 위해 얼음을 사용할 때 얼음이 검체에 직접 닿게 하여 저온유지 효과를 높인다.
식품위생감시원은 검체 채취 시 당해 검체와 함께 검체채취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채취된 검체는 오염, 파손, 손상, 해동 변형 등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검사실로 운반하여야 한다.
미생물학적인 검사를 위한 검체를 소분채취할 경우 멸균된 기구 용기 등을 사용하여 무균적으로 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