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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代 남형ㆍ혹형 폐지 과정의 실태와 欽恤策에 대한 평가 (A Study on the Abolition and Appeasement Policy of Excessive Punishments in the Period of King Yeon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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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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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代 남형ㆍ혹형 폐지 과정의 실태와 欽恤策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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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시대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선시대사학보 / 48호 / 211 ~ 253페이지
    · 저자명 : 조윤선

    초록

    18세기, 영조대의 형벌제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남형의 폐지, 혹형의 금지 등 흠휼적 조처가 이루어졌고 이는 주로 영조에 의해 마련되어 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흠휼적이고 인도적인 형벌제도의 개선은 속대전, 대전통편 등에 실리게 되면서 영조의 대표적 업적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 신체형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남형, 혹형의 개선 조처는 분명 조선 후기 형벌제도의 발전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을 국왕인 영조 개인의 공으로 이해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영조대에 이루어진 대부분의 남형, 혹형의 개선은 실제적으로, 신임옥사, 무신난, 경술년 옥사에서부터 을해년 역옥사건에 이르기까지 반영조, 반노론세력들의 정치적 반역, 모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정치적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혹한 신체형은 유용한 고문 도구로 사용되었다. 죄인의 자백을 받기 위한 고신의 시행에는 법적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낙형, 난장형, 주리형 등은 영조, 노론의 정적인 남인, 준소를 처리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들에 대한 마지막 철퇴였던 을해역옥사건의 처리과정에서는 재판원칙의 기본인 결안도 받지 않은 채 영조의 전지만으로 죄인들을 처형했고 신임옥사, 무신난 관련자들에게 다시 대역률, 연좌율을 적용하면서 자손들을 전부 제거하였다. 영조를 대신하여 추대될 가능성이 있는 종실 인물들까지 모조리 처형함으로써 노론과 영조는 비로소 정권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혹형, 남형은 여과 없이 사용되었다.
    을해역옥사건을 마무리 지은 후 영조 말년, 더 이상 반대 세력이 남아나지 않은 상황에서 영조는 형벌 정비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법전에 조문화되었으며 이는 영조의 업적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형벌 정비의 배경에는 무신난 이후 수백여 명, 정치범의 희생이 있었다. 실록과 법전에서 공식적으로 정리된 혹형 금지 법조문과 흠휼적 조처가 겉으로 드러나는 형벌 운영의 지향이라면 재판정에서 이루어지는 고문과 혹형은 형벌 운영의 실지 모습이었다. 신체형의 폐지는 왕의 개인적 흠휼의 덕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수많은 정치적 사건의 경험과 혹형을 지양하는 시대적 당위성의 산물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the period of king Yeong-Jo, there were many decrees that prohibited and abolished excessive punishments. So many people think the king Yeong- Jo as a good ruler and set a high value on that punishment system. But the background of that punishment system, there were many political court cases. Lose power peoples in political called Nam-in(南人), Wan-so(緩少) conspired to rose in revolt against the king Yeong-Jo and counterforce, No-ron(老論) and Jun-so(峻少).
    During punished the offenders, The king Yeong-Jo treated them very cruelly and illegally. Practically, torture was allowed two times at a day, but this principle was not observed. Most of the prisoners were tortured to death in many times tortures at a day.
    The king Yeong-Jo prohibited punishment of pressing knee under a stone[壓膝刑], wounding with a hot iron[烙刑], moving prisoners family to the north boundary[全家徙邊刑], hitting a red heavy stick[朱杖撞問刑], hitting the sole of a foot[亂杖刑]. But these cruel and illegal punishments were inflicted on traitors in that time. In fact, these punishments were used for the most period of The king Yeong-Jo. Appreciating of the king Yeong-Jo was exaggerated in a degree.
    In 1755, there was a rebellion case[乙亥逆獄事件] of reversing the king Yeong Jo, After suppressed it, the king Yeong-Jo improved the illegal punishments, and made decrees. The decrees inserted in a code of laws, 『Sog dae jeon(續大典)』, 『Dae jeon tong pyeon(大典通編)』. These measures were estimated affirmative achievements of the king Yeong-Jo, but the decrees of prohibiting illegal punishments were indebted not the king Yeong-Jo but the victims of the political plo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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