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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世紀後半~20世紀初 宮房田의 規模, 分布 및 變動 (Size, Distribution and Change of Palace Estates in the late Chosn dynasty from the late 18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4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6 최종저작일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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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世紀後半~20世紀初 宮房田의 規模, 分布 및 變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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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시대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선시대사학보 / 44호 / 175 ~ 223페이지
    · 저자명 : 조영준

    초록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인 시계열을 완비하여 궁방전의 규모, 분포 및 변동 추이를 수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궁방면세결총은 18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 이르기까지 단기적으로 파동을 보이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다. 비영구존속궁에 비하여 영구존속궁의 면세결 보유 비중이 컸으며, 19세기 후반부터 더욱 커져갔다. 면세결의 구성에 있어서는 유토보다 무토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져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는 19세기에 들어 유토 매득을 위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궁방면세결총의 감축을 추구하는 개혁이 왕실에 의해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근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이었다. 19세기 중반까지는 전라도나 황해도에 많은 면세결이 분포하고 있었는데, 무토의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19세기 후반부터는 경기와 충청도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특정 군현으로 면세결이 집중화되는 통폐합이 진행되었다. 출세결은 120년간의 장기에 걸쳐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으며, 1894년의 갑오승총으로 무토가 폐지되자 출세결을 중심으로 하여 궁방전이 유지되었고, 추가적인 매수를 통한 궁방전의 확대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size, distribution and change of Palace Estates(宮房田) by collecting all time-series data available in the late Chosŏn dynasty, especially from the late 18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The size of Palace Estates became smaller in the long run with short-run fluctuations. Rather than the other Royal houses(宮房), Ever-Lasting Royal houses(一司七宮) possessed more estates, and this tendency was strengthened after 1860s. In the composition of lands exempt from taxes(免稅結), the proportion of lands without ownership(無土) became larger continually than that of lands with ownership(有土) because the Royal houses had few fund to buy any land unlike 17th or 18th century. The King or Queen Mother reduced the size of Palace Estates occasionally, but these reforms were not radical or fundamental but temporary or restricted. Until 1850s Palace Estates were distributed more in Chŏlla(全羅) and Hwanghae(黃海) provinces than other areas, but with the proportion of lands without ownership expanded from 1860s there were more Palace Estates in Kyŏnggi(京畿) and Ch'ungch'ŏng(忠淸) provinces. During this process, Palace Estates concentrated in typical counties. Lands with taxes levied on(出稅結) were rather stable than lands exempt from taxes from 1770s to 1900s. After land reform in 1894(甲午陞總) lands with taxes levied on were main resources of farm rent to be collected by Royal houses because there were not lands without ownership any more in the government financial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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